-정부의 병상수급 전망 실패로 우후죽순 생겨나…질관리 시스템 부재
장성 요양병원의 화재로 비추어 "다른 요양병원서도 언제든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헤쳐 보기로 한다. 금번 사고의 원인을 되짚어 올라가면 정부의 부실한 요양병상 수급 정책과 잘못된 의료수가 정책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전국에 요양병원 수는 2005년 1월 기준으로 120개였으나, 2014년 4월말 기준으로 1,284개로 증가하였다. 무려 8년만에 10배가 증가하여 초 과잉공급 상태다.
요양병원이 급증한 배경에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요양병상 수급 정책이 단단히 한몫 했다. 2000년 국내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자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수백억 원을 투입해 요양병원 건립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방 중소병원 중 요양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면서 공급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요양병원 수는 2005년 1월 120개에서 2007년 1월 379개, 그리고 2010년 1월 760여개로 증가한데 이어 2012년 초에는 1,000개를 넘어서 증가세는 줄었으나, 2014년 4월말 기준으로 1,284개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요양병원이 증가하자 복지부는 뒤늦게 요양병원의 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08년부터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하였으나 평가 결과를 보면 병원 간에 수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13년 2월 발표한 2012년도 요양병원 입원 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937개 기관 중 1등급(전체 5등급)은 112(12.0%)곳, 2등급 184곳(19.6%), 3등급 251곳(26.8%), 4등급 239곳(25.5%), 5등급 123곳(13.1%), 기타 평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 28개(3.0%) 등이었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 인력 최소 기준 강화 등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요구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공대위'는 "의료법에는 환자 200명당 최소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당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97병상 규모인 장성 요양병원의 경우 야간에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돌보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법 제정시 치매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부분인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태라고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해 할 수 없는 기준이다"라고 비판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2012년 말부터 2013년 8월까지 요양병원 491곳을 조사한 결과, 26.4%에서 간호인력 수가 의료법상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야간에 간호조무사 1명이 30~40명의 환자를 돌볼 정도로 충분한 인력이 부족했던 점, 화재발생시 몸을 움직이기 불편한 노인·치매환자들이 완전 무방비상태에서 숨질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은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요양병원의 안전대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시설이 아닌 요양시설에서는 어르신 2. 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하고 간호인력도 어르신 25명당 1명이 의무적으로 채용되어 24시간 케어를 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 비교를 통해서도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이 굉장히 허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시스템 부재 "다른 요양병원서도 언제든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
정부는 인덕요양원 사고 후 복지시설의 소방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나, 요양병원은 소방안전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요양시설은 복지시설로 분류돼 규정이 강화됐지만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 분류돼 강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사고가 난 장성효사랑병원은 소방안전 강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아니었다.
의료시설은 바닥 면적 1000㎡이상의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병원은 규모가 기준보다 작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방안전 규정대로라면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 언제든지 유사한 사고가 생길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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