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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6년간 인상된 수가 현황을 살펴보면, 년평균 인상률이 3%미만으로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보험수가인상률 상한선인 3%를 밑도는 일률적인 저수가 통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들은 직원들의 야간·휴일·연월차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장기요양 숫가 체제에서는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불가능하다며 각종 규정을 완화하고 현실에 맞는 숫가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요양시설 수가 조정 현황> (단위 : 원)
등급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1-2 |
2012 3-12 |
2013 | 2014 | 인상률누계 | 년평균 인상률 |
1 | 48,120 | 48,150 | 48,900 | 48,900 | 50,120 | 51,020 | 52,640 | 56,080 | 12.35% | 2.06% |
2 | 43,550 | 44,590 | 45,290 | 45,290 | 46,420 | 47,260 | 48,850 | 52,040 | 14.89% | 2.48% |
3 | 38,970 | 41,030 | 41,670 | 41,670 | 42,710 | 43,480 | 45,050 | 47,990 | 18.02% | 3.00% |
가중 평균 |
47,279 | 50,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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