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바로세우기추진단(가칭)(이하 추진단)’은 중앙회의 불법 행정사례에 대해 법원이 중재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사회선임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신청서’를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현재 800여개 노인복지시설이 가입되어있는 정부 인가 공인협회로서, 장기요양위원회 등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의 당연직 공급자 대표로 참여하는 등 노인복지 분야의 대표성 및 신뢰성을 인정받아온 단체여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회가 총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원의 수를 임의로 추가하여 불법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을 선임했다.
둘째, 법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도 정관이 정한 원칙과 과정을 따르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중앙회의 비품을 (가칭)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중앙회의 재산목록에 등재하기위해 처분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
셋째, 회장 임기를 ‘선출된 날 익월 1일’에서 ‘익익월 1일’로 변경하기로 한 이사회 의결 역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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