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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장르의 문화가 생겨나고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났지만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문화복지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부족으로 문화사각지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지방행정이나 시설등의 인식부족 및 전문성 결여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문화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화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문화향유의 양극화 문제 해소와 사회통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문화복지사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강의시간:4월29일~6월12일,14일, 총 42시간,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또는 월요일과수요일,18:30~21:20
-장소: 한국복지인재교육원 (조선대 정문 앞 , 서석동 새마을 금고 3층)
-문의사항 TEL:227-9599 FAX)228-9599
-수강비용:80만원 정규직 80%환급, 비정규직100%환급과정
▶현재 문화복지사 진행과정
♠ 2012년 11월1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국회의원) 및 민주당국회의원22인이 국회에 입법예고 (1902592)→법률안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심사→ 국회의결→ 대통령공포→부령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장관이 공포
♠ 2012년 11월22일
국회에서 “문화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 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 최광식 문화부 장관, 박병석 국회 부의장, 원혜영, 신학용, 유승희, 염동열의원
♠ 2013년2월25일
박근혜 대통령취임사에서 문화복지언급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문화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문화복지 사업은 문화향유 양극화 해소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일선 지방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의 문화복지에 대한 인식부족 및 전문성의 결여, 업무량의 과다 등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이에 문화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문화복지사를 지방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복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함(안 제15조의5 신설).
*문화복지사 자격증 1급수여(민간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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