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구시니어클럽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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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1일(화) 17:48
광주동구시니어클럽(관장 전성남)에서는 2014년 11월 11일 직원 및 시장진입형 사업단 직원(할매손맛팥죽, 클린환경)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이다.
이번교육은 시장진입형 사업단 직원(할매손맛팥죽, 클린환경)의 이해를 돕기위해 국민노무법인 호남지사 대표 진재영 노무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동영상 교육 및 실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고령 근로자가 많은 시니어클럽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어서 더욱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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